“주차장내 음주운전 처벌 할수 없다”/서울고법

“주차장내 음주운전 처벌 할수 없다”/서울고법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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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서의 음주운전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4일 김기학씨(인천시 북구 효성동)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장소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사실만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차장은 이 법에 규정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1994-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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