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의 산업과 자원 및 첨단과학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영삼대통령과 옐친러시아 대통령은 양국이 1천만달러씩을 공동출자,시베리아 야쿠츠크 가스전 개발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 가스전개발 사업은 야쿠츠크∼북한∼서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대형프로젝트이다.앞으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면 98년 이후부터는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 프로젝트는 두나라간 자원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착수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뿐 아니고 우리의 통일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두나라 정상은 또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이를 위해서 오는 11월말에 서울에서 러시아군수산업민수화 전시회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러시아군수산업의 민수화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기 될 것이다.이 전시회에는 1백여개의 러시아 업체가 참가,8백여건의 기술 및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점은 러시아의 항공·우주·기계·전자통신·소재금속·광학·화학등 첨단과학기술정보를 한국이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정보원과 러시아종합정보원간에 온라인 유통망을 개설키로 한 점이다.이 라인이 개설되면 유망 협력분야에 대한 제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러시아의 기반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접목하는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러산업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의 정부간 협정으로의 격상,한·러산업협력위원회 설치,한·러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실무지원위원회 설치,나홋카 한국공단의 조기착공,한국상품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 지속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한·러 두나라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시적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한계단 높였으며 이번 합의가 결실을 맺게되면 경협관계는 성숙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양국의 관계당국자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양국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러 두나라가 경협동반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서 후속 실무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인 경협의 주체인 기업들의 협력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비준과 경제자유지역설정을 위한 러시아 국내법의 보완 등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져야할 것이다.
이 가스전개발 사업은 야쿠츠크∼북한∼서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대형프로젝트이다.앞으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면 98년 이후부터는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 프로젝트는 두나라간 자원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착수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뿐 아니고 우리의 통일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두나라 정상은 또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이를 위해서 오는 11월말에 서울에서 러시아군수산업민수화 전시회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러시아군수산업의 민수화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기 될 것이다.이 전시회에는 1백여개의 러시아 업체가 참가,8백여건의 기술 및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점은 러시아의 항공·우주·기계·전자통신·소재금속·광학·화학등 첨단과학기술정보를 한국이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정보원과 러시아종합정보원간에 온라인 유통망을 개설키로 한 점이다.이 라인이 개설되면 유망 협력분야에 대한 제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러시아의 기반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접목하는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러산업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의 정부간 협정으로의 격상,한·러산업협력위원회 설치,한·러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실무지원위원회 설치,나홋카 한국공단의 조기착공,한국상품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 지속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한·러 두나라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시적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한계단 높였으며 이번 합의가 결실을 맺게되면 경협관계는 성숙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양국의 관계당국자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양국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러 두나라가 경협동반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서 후속 실무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인 경협의 주체인 기업들의 협력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비준과 경제자유지역설정을 위한 러시아 국내법의 보완 등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져야할 것이다.
1994-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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