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철도노조서 탈퇴한 임의조직/기관차·검수원 중심… 차별철폐 요구
철도기관사와 검수원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6년만에 또다시 철도파업을 위한 「세력몰이」에 나서 정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기협」은 지난 88년5월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병학)의 단체협약체결에 불만을 품고 철도노조에서 이탈,같은 해 7월 철도사상 최초의 파업을 일으킨 「농성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한)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임의조직이다.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등 7천5백여명의 회원을 거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협」의 요구사항은 ▲88년 해고된 김창한씨등 3명의 복직 ▲일근·주야 교대근무·승무교번표에 의한 하루 8시간근무체제 확립 ▲승진·승급차별철폐등 세가지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을 초과할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을 들어 복직불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83년 몇개월간 주야교대근무를 하루 8시간근무체제로 전환한후일부 직원의 반발로 이 제도가 철회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24시간 운영되는 철도의 특성으로 기관사·역무원등의 현업직원에게 이 8시간근무체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승진차별철폐및 경력과 호봉수를 일치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철도청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분리된 공무원의 직급구조는 정부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오는 96년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전기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노동문제전문가들은 「전기협」이 현행법상 임의단체여서 단체행동에 제약이 있고 적법단체인 전국철도노조(조합원 약3만명)에 비해 숫자적으로 열세여서 대표성이 없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법성여부를 이들중 일부라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웬만한 산업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김만오기자>
철도기관사와 검수원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6년만에 또다시 철도파업을 위한 「세력몰이」에 나서 정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기협」은 지난 88년5월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병학)의 단체협약체결에 불만을 품고 철도노조에서 이탈,같은 해 7월 철도사상 최초의 파업을 일으킨 「농성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한)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임의조직이다.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등 7천5백여명의 회원을 거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협」의 요구사항은 ▲88년 해고된 김창한씨등 3명의 복직 ▲일근·주야 교대근무·승무교번표에 의한 하루 8시간근무체제 확립 ▲승진·승급차별철폐등 세가지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을 초과할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을 들어 복직불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83년 몇개월간 주야교대근무를 하루 8시간근무체제로 전환한후일부 직원의 반발로 이 제도가 철회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24시간 운영되는 철도의 특성으로 기관사·역무원등의 현업직원에게 이 8시간근무체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승진차별철폐및 경력과 호봉수를 일치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철도청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분리된 공무원의 직급구조는 정부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오는 96년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전기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노동문제전문가들은 「전기협」이 현행법상 임의단체여서 단체행동에 제약이 있고 적법단체인 전국철도노조(조합원 약3만명)에 비해 숫자적으로 열세여서 대표성이 없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법성여부를 이들중 일부라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웬만한 산업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김만오기자>
1994-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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