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사북·서화면 7백18㎞/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원 사북·서화면 7백18㎞/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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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 중 토지거래 신고구역인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인제군 서화면 등 2개면 7백18㎦를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양구군 동면·남면·방산면과 화천군 사내면·하남면 등 5개면 6백47㎦를 5년간 신고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성장관리 권역으로 준농림 지역이 많은 경기도 용인군과 남양주군을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토록 국세청에 요청하기로 했다.시·군 통합예정 지역으로 최근 거래가 늘거나 값이 오르는 경북 영일군과 강원도 원주군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주 거래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1994-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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