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최근 예비군동원훈련중 실탄에 맞아 숨진 세종대생의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 마련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등의 장성급 이하 모든 장교와 하사관으로부터 2천∼5만원씩 성금을 강제 모금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세종대생 장덕수군(23·경영3)이 숨지자 유족들과 위로금 1억원을 주기로 합의한뒤 18일 동원부대 관계관회의에서 수방사 예하부대의 하사관 이상 전체 직업군인과 전후방 예비군동원관련 부대 장교들에게 성금모금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원관련 부대는 장성 5만원·대령 3만원·중령 2만원·소령 1만원씩 돈을 거뒀으며 수방사 예하부대도 하사관 2천∼5천원·위관장교 5천원∼1만원·영관장교 1만∼2만원씩을 모금해 육군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장군이 수도권 57사단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중 실탄을 맞고 숨진 것과 관련,사망보상금으로 중사1호봉월급 12개월분 6백96만원과 유족연금을 매월 31만6천원씩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1억원을 추가지급키로 하고 유족들과 합의했었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세종대생 장덕수군(23·경영3)이 숨지자 유족들과 위로금 1억원을 주기로 합의한뒤 18일 동원부대 관계관회의에서 수방사 예하부대의 하사관 이상 전체 직업군인과 전후방 예비군동원관련 부대 장교들에게 성금모금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원관련 부대는 장성 5만원·대령 3만원·중령 2만원·소령 1만원씩 돈을 거뒀으며 수방사 예하부대도 하사관 2천∼5천원·위관장교 5천원∼1만원·영관장교 1만∼2만원씩을 모금해 육군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장군이 수도권 57사단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중 실탄을 맞고 숨진 것과 관련,사망보상금으로 중사1호봉월급 12개월분 6백96만원과 유족연금을 매월 31만6천원씩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1억원을 추가지급키로 하고 유족들과 합의했었다.
199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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