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농업각료이사회는 30일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일반관세특혜제도(GSP)를 오는 7월 1일부터 중단시키자는 집행위원회 상정안을 승인,확정했다.
집행위는 한국정부의 수입모직물 조정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보복조처로 대한섬유류 GSP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매년 격감현상을 보여온 한국의 대EU 섬유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SP 공여가 중단되면 기존수혜 품목에 평균 10·2%의 관세가 부과돼 총 5백80만달러(약 46억원)의 관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집행위는 한국정부의 수입모직물 조정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보복조처로 대한섬유류 GSP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매년 격감현상을 보여온 한국의 대EU 섬유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SP 공여가 중단되면 기존수혜 품목에 평균 10·2%의 관세가 부과돼 총 5백80만달러(약 46억원)의 관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994-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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