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 전장관의 선교재단 설립 위법”/대법,원심 확정

“황산성 전장관의 선교재단 설립 위법”/대법,원심 확정

입력 1994-05-31 00:00
수정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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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전환경처장관이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사업등에 써달라며 기탁한 독지가의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취지에 어긋나므로 재단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독지가 김원길씨(78년 작고)의 유족 이대교씨(53)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낸 법인설립허가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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