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엔 휴업보상금도 지원
민방위 동원교육및 훈련중에 사망한 민방위대원에게 올해부터 전년도 전산업체근로자 월평균액의 12배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민방위교육등과 관련,상이를 당했을때도 장애정도에 따라 월평균액의 6배에서 최고 12배까지 지급된다.
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와 관련,이같은 사망및 장애보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국가보상법을 근거로 재판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사망보상금은 지난해 산업체 월평균임금 1백4만1천6백원을 기준으로 1천2백50만원이,장애을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6백25만원에서 최고 1천2백50만원까지 재판절차없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장애보상금대상자와 장애보상금 대상이외의 부상자에게는 2년범위 안에서 매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액수(올해의 경우 1백7만원)의 60%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달시한을 교육일로부터 2일전에서 7일이전으로 늘려 민방위관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민방위 동원교육및 훈련중에 사망한 민방위대원에게 올해부터 전년도 전산업체근로자 월평균액의 12배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민방위교육등과 관련,상이를 당했을때도 장애정도에 따라 월평균액의 6배에서 최고 12배까지 지급된다.
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와 관련,이같은 사망및 장애보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국가보상법을 근거로 재판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사망보상금은 지난해 산업체 월평균임금 1백4만1천6백원을 기준으로 1천2백50만원이,장애을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6백25만원에서 최고 1천2백50만원까지 재판절차없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장애보상금대상자와 장애보상금 대상이외의 부상자에게는 2년범위 안에서 매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액수(올해의 경우 1백7만원)의 60%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달시한을 교육일로부터 2일전에서 7일이전으로 늘려 민방위관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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