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27일 해외이민을 가장,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의종씨(27·동성산운 대표·서울 서초구 잠원동)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법을 악용,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법을 악용,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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