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로 방치 유아 윤화사/부모도 20% 책임”/서울고법

“주택가도로 방치 유아 윤화사/부모도 20%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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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짜리 유아가 주택가 도로를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차주뿐만 아니라 유아의 부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6월 주택가 도로에서 놀던중 트럭에 치여 숨진 신모군(당시 1년7개월·경기도 이천군 백사면)의 부모가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80%인 7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의 책임이 크지만 어린 자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도 생후 1년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로 나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모의 과실은 20%로 봐야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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