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이 29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정부는 바젤협약의 가입을 위해 지난 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그 시행령을 28일 관보에 게재,29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이 이동통제대상으로 규정한 수은 납등 47종의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비가입국과 교역할 수 없게 된다.가입국과 교역할 때도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유국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목희기자>
정부는 바젤협약의 가입을 위해 지난 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그 시행령을 28일 관보에 게재,29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이 이동통제대상으로 규정한 수은 납등 47종의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비가입국과 교역할 수 없게 된다.가입국과 교역할 때도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유국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목희기자>
1994-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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