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시·도지회 예산을 변칙 운용하면서 3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 대한 1차 공판이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농협중앙회가 지회에 내려보낸 예산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지방의회및 14대 국회의원 출마자 1백20여명에게 1인당 2백만∼3백만원씩 준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농민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조합원 출신 인사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농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농협중앙회가 지회에 내려보낸 예산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지방의회및 14대 국회의원 출마자 1백20여명에게 1인당 2백만∼3백만원씩 준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농민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조합원 출신 인사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농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1994-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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