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사소송 대신해 드립니다/소보원 「변호인단」 운영

소비자 민사소송 대신해 드립니다/소보원 「변호인단」 운영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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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때만 수임료 받아… 소비자 부담 덜어

힘없는 소비자를 대신해 법적 소송을 도와주는 「소비자 소송지원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23일 10명의 변호인으로 소비자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했다.참여변호사는 박용일·박충근·김주원·이상천·유선호·이호조·이종걸·박상훈·박찬운·정영원변호사등이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실제로 지난 87년부터 93년까지 6년동안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2백24건 중에서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4%인 31건에 불과했다.

이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되도록 덜어주기 위해 소송의 필수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한 경우에 한해 대한변호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만 물도록 했다.만일 소비자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승소금액이 수임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임료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백종국기자>

1994-05-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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