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허위광고… 교재 폭리/「한국시험정보은행」 수사

자격시험 허위광고… 교재 폭리/「한국시험정보은행」 수사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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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감리사제 확정된듯 선전

서울지검 형사4부 서정식검사는 22일 국가자격시험 수험도서 출판사인 「한국시험정보은행」(대표 지방수)이 공인 전산감리사 수험교재 광고를 내면서 전산감리사 제도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일간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이번수사는 「한국시험정보은행」이 지난해 공인전산감리사 수험교재 광고를 일간지 등에 내면서 전산감리사 제도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내용이 아닌데도 올해 실시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험생들에게 수험교재를 판매,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조사와 전산감리사 자격시험 주무부서인 체신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마친데 이어 다음주중으로 피고발인인 지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씨는 지난해 12월 문제의 허위광고를 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사과광고」를 내라는 시정명령을받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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