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폭주… 수사에 큰 지장

고소·고발 폭주… 수사에 큰 지장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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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계/92년 62만건… 일본의 51배/“화해 보다 법대로” 다툼 확산/행정관청도 선호… 「향군법위반」까지 제소/형사사건 수사 엄두 못내… 제도개선 시급

고소·고발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 정작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는 사례가 빈발,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이웃 또는 개인간에 시비가 벌어지면 화해보다는 툭하면 고소·고발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도 사소한 행정법규위반행위 등을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행정관청 또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해 행정제재 보다는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고소·고발사건의 폭증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92년중 우리나라의 고발사건은 34만3천2백44건으로 이웃 일본의 1천9백25건에 비해 무려 1백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5백∼6백배에 달하는 셈이다.

고소사건 역시 우리나라가27만9천7백35건으로 일본의 1만1백37건에 비해 28배가 많았다.

이같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일반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일반사건관련자 등은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폭주로 제때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고소·고발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장의 실질심사를 확대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고발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행정법규위반사범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향군법·병역법·주민등록법위반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향군법위반등 가벼운 사범의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면 고발사건이 연간 15만건이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92년중 우리나라의 폭력사건 접수인원은 30만9천2백72명으로 일본의 5만9백45명에 비해 6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오풍연기자>
1994-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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