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어업에 대한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다.근해 어업은 출어한 뒤 돌아오기 까지의 조업기간이 이틀 이상 걸리는 해역에서 이뤄지는 어업이다.
수산청은 어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근해 어업을 하려는 어민은 주소지나 조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수산청은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낡은 어선을 먼저 폐선시켜야 어선대체 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오승호기자>
수산청은 어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근해 어업을 하려는 어민은 주소지나 조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수산청은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낡은 어선을 먼저 폐선시켜야 어선대체 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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