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기준 마련
정부는 각 시·도가 전국 체전용으로 짓는 체육시설 건립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대신 체전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35억원(50%)을 지원키로 했다.또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 개최시 스케이트장이나 크로스 컨트리 스키장등 일반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비의 50%와 진입도로 등의 건설비는 지원하되 스키장과 숙박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시설이나 특정 업체와 관련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민간 자본으로 짓도록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전국 체전 및 국제 체육행사 지원기준」에 따르면 지난 82년 이후 각 시·도가 전국 체전을 열며 경쟁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했으나 체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시설이 활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앞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고 인근의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했다.그러나 82년 이후 체전 개최실적이 없는 경북,제주,부산,충남에는 49억원(70%)을 보조한다.
정부는 각 시·도가 전국 체전용으로 짓는 체육시설 건립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대신 체전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35억원(50%)을 지원키로 했다.또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 개최시 스케이트장이나 크로스 컨트리 스키장등 일반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비의 50%와 진입도로 등의 건설비는 지원하되 스키장과 숙박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시설이나 특정 업체와 관련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민간 자본으로 짓도록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전국 체전 및 국제 체육행사 지원기준」에 따르면 지난 82년 이후 각 시·도가 전국 체전을 열며 경쟁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했으나 체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시설이 활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앞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고 인근의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했다.그러나 82년 이후 체전 개최실적이 없는 경북,제주,부산,충남에는 49억원(70%)을 보조한다.
199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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