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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일군은 19일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내 어민들의 어업권 면허연장 신청이 불허된데 따른 손해보상 책임을 지방 자치단체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권한의 범위등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일군은 청구서에서 『인근 어민들의 어업권 면허연장 신청을 영일군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해운항만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연장불허가의 수익자 역시 해운항만청』이라면서 『어업권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손해보상 책임은 당연히 항만청측에 있다』고 밝혔다.
영일군은 지난 83년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이모씨 등 관내 어민 3명이 92년 어업면허 연장신청을 요구,포항 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했으나 항만청측이 「어업권에 따른 정치망 설치 위치가 현재 추진중인 포항항 광역개발사업 시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연장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어민들의 연장을 불허했다.<노주석기자>
1994-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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