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전면개편/홍 재무/국제규범에 맞게 올∼내년 2단계로

외자도입법 전면개편/홍 재무/국제규범에 맞게 올∼내년 2단계로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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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업종 대폭 확대/외국 첨단기업 5년 면세 추진/외국인투자 환경개선방안 토론회

외자도입법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전면 개편된다.예식장업,시외버스·택시 운송업,어학원,금융·정보·통신·유통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개방 시기도 앞당겨진다.금융·조세 및 토지이용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을 우대하는 외국인투자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9일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가 요구하는 국제규범에 맞게 외자도입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재무부의 외국인투자 유치기획단(단장 임창렬 제2차관보)이 주최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행 외국인투자제도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덕구 재무부 경제협력국장은 『전략 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금융·조세 및 토지이용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외국민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부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해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대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 특례제도의 세부방안으로 금융분야에서 만기 1∼3년인 시설재·원자재 구입 및 부채상환용 자금의 해외차입 한도를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의 75%에서 1백%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조세분야에서는 전략 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재 사업 개시 후 첫 3년은 1백%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익발생 시기로부터 첫 3∼5년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세후 배당가능 이익의 50%(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사내에 유보할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물리는 초과 유보소득세 제도는 이익금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염주영기자>
1994-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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