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업 자회사 「리소시스」/미 1백억불짜리 국유금광

가기업 자회사 「리소시스」/미 1백억불짜리 국유금광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돈 9천7백불 내고 차지/“에이커당 5불” 소송… 2년만에 승소/네바다 「골드 스트라이크」 채굴권 따

미국정부는 1백억달러로 평가되는 금광을 단돈 1만달러도 안되는 9천7백65달러에 캐나다계열회사에 넘겨주었다.

브루스 배빗 미내무장관은 지난 16일 미정부 자산평가로 1백억달러가 넘는 네바다주의 중북부 엘코에 있는 국유지인 골드스트라이크 금광채굴권을 아메리칸 배릭 리소시스사에게 넘겨주는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총 1천9백49에이커에 달하는 이 금광은 북미대륙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금광의 하나로 꼽히고있다.

이 금광의 채굴권을 소유하게 된 배릭 리소시스사는 『미정부는 광산의 불하청구권자가 불하를 요구할 때 에이커당 5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1872년의 광산법을 근거로 채굴권을 따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끝에 지난 3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정부는 금광채굴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는 1백22년전의이 광산법은 당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서부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정책의 하나로 제정한 것.이 법은 그 이후 골격의 변화없이 계속 시행되었는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정부나 개인지주는 광산업자에게 채굴에 대한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나 연방정부는 금,은,구리,플라티늄,우라늄등 귀중고체광물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다만 석탄,석유,가스를 채굴하는 업자는 그 지역이 국유지인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회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미국 자회사인 이 회사는 지난 87년 6천2백만달러를 주고 다른 회사로부터 이 금광채굴연고권을 샀는데 연방정부의 자산평가보다 가격이 싼 이유는 연방정부의 가격은 매장량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

이 광산은 배릭 리소시스사가 최신형의 채굴및 제련시설을 갖춘 뒤부터 본격적인 금생산에 들어가 지난해 1백40만온스(약5억3천만달러어치)의 금을 생산했다.

미의회는 이같은 광산법의 개정을 위해 상하원이 각기 개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로 양원의 타협안 마련절차만 남겨놓고있다.

지난 가을 하원을 통과한 개정광산법은 채굴권의 매매를 종식시키고 국유지의 채광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반해 상원통과안은 이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이같은 법개정작업에 따라 미국의 수많은 국유지의 광산업체들이 채광권확보를 위해 연방정부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쪽에서는 새 개정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가급적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그러나 이번에 연방법원이 『불하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의회에 계류중인 광산법개정절충안의 마무리 작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5-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