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보상금 조정/관계법 개정 추진/정착방안 마련도

귀순보상금 조정/관계법 개정 추진/정착방안 마련도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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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8일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의 귀순과 관련,이들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령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1인당 최고 황금 14.5㎏과 1억4천5백만원까지로 된 과다한 보상금제도를 시대추세에 맞추어 1천5백만원∼2천5백만원으로 대폭 낮추었으나 향후 예견되는 집단귀순시 이같은 보상금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1994-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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