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종남)는 17일 한의사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한 동대문구 용두동 46 성진한의원 원장 김재운씨(46)등 경동한약시장내 무면허한의사 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은평구 응암2동 231 금보한의원 원장 박원영씨(33)등 한의사 16명과 양천구 목동 911 삼아당약국대표 이정혜씨(52)등 한약취급약사 4명등 모두 20명을 의료법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무면허 한의원에 환자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김성봉씨(42·송파구 잠실3동 주공아파트344동 510호)등 브로커 1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성진한의원 원장 김씨는 지난해 1월 조영숙씨(31·여)등 한의사 3명을 월급 2백50만원씩에 고용,한의원을 개설한 뒤 환자 임모씨에게 백작약가감탕을 조제해 주고 8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매달 1천여만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등은 한의원개업자금이 부족한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연뒤 브로커를 고용,약값의 20%를 소개비로 주고 환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진한의원 원장 김씨는 지난해 1월 조영숙씨(31·여)등 한의사 3명을 월급 2백50만원씩에 고용,한의원을 개설한 뒤 환자 임모씨에게 백작약가감탕을 조제해 주고 8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매달 1천여만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등은 한의원개업자금이 부족한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연뒤 브로커를 고용,약값의 20%를 소개비로 주고 환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4-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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