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정도매법인 시설사용등서 우대

우수 지정도매법인 시설사용등서 우대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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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들은 앞으로 시설사용 면적등의 배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반대로 평가결과가 나쁘면 시정명령이나 외부 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4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규칙은 또 농수산물의 포장화 및 규격화를 위해 지정도매법인도 부대업무로 산지에서 포장·선별·저장 등의 사업을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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