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법시행령 입법예고/부대장에 공개 요구

군기법시행령 입법예고/부대장에 공개 요구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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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해당 부대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제공및 설명조항을 신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군사기밀을 제공및 설명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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