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해당 부대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제공및 설명조항을 신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군사기밀을 제공및 설명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제공및 설명조항을 신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군사기밀을 제공및 설명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05-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