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개정안 7월까지 마련/정부,도매법인 독과점 봉쇄 방침

농안법개정안 7월까지 마련/정부,도매법인 독과점 봉쇄 방침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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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6개월동안 시행이 보류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재개정과 관련,대형도매법인의 독과점 방지대책및 중매인들을 대신할 대체 판매집단구축등을 내용으로한 개정안시안을 7월말까지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신문을 통해 「농안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상공청회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농안법재개정 일정을 밝혔다.

지상공청회에서 노용범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사업본부장은 『공무원이 맡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업무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목희기자>

199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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