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일교포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해서 해외로 출국한뒤 일본에 다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가혹한 처사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일 후쿠오카(복강)고등법원의 오가 쓰네오(서하항웅)재판장은 13일 지난 86년 지문날인을 거부한뒤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최선애씨(34·가와사키시거주)가 일본 법무상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및 영주권 박탈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이에대해 적법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에 영주하려는 최씨에게 법무성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은것은 가혹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주권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최씨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 후쿠오카(복강)고등법원의 오가 쓰네오(서하항웅)재판장은 13일 지난 86년 지문날인을 거부한뒤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최선애씨(34·가와사키시거주)가 일본 법무상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및 영주권 박탈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이에대해 적법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에 영주하려는 최씨에게 법무성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은것은 가혹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주권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최씨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4-05-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