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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2일 직무와 관련해 견책처분을 받은 오모변호사(43·사시15회)가 낸 변호사징계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에서 오변호사의 항고를 기각,징계를 확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반된다』면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윤리를 위반한 이상 징계는 마땅하다』고 밝혔다.<오풍연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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