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박사」 관리 강화/교수 채용때 학위증 철저 확인/교육부

「외국박사」 관리 강화/교수 채용때 학위증 철저 확인/교육부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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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관리대책」을 발표,대학이 교수를 신규채용할 경우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가짜 또는 엉터리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는 교수에 대해서는 각 대학 책임아래 처리토록 하고 인사기록카드와 학위증을 다시 철저히 대조·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올 연말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일제히 신고토록 했다.

4월1일 현재 전국의 3만9천5백11명의 대학교원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은 국내학위 8천3백59명,국외학위 1만4천1백51명등 모두 2만2천5백10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신고한 교원은 5천3백84명에 그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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