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잡무 대폭 줄인다/교육청 안거친 공문 반송가능

교사잡무 대폭 줄인다/교육청 안거친 공문 반송가능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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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학기전 결정된 것만 참가

앞으로 초·중·고교의 교사들은 해당지역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나 관련단체등이 보낸 공문을 접수·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지방의회및 유관기관·사회단체등이 일선학교에 요청한 각종 협조공문은 해당지역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것만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선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문서는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해 초·중·고교의 공문서 접수및 발송건수가 3천9백84건으로 전년보다 10%가량 크게 늘어나 교사들이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반공·과학·예술등 각종 대회나 행사에 교원이나 학생을 동원할 경우 지역교육청의 통제아래 시행하되 학년 또는 학기 개시전에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유관단체로부터 미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장학지도할 때 주로 확인하는 졸업대장·상벌대장·생활기록부등 법정장부 15종이외의 장부는 가급적 비치를 삼가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안등 20여종에 이르는 보조장부를 다목적 사용가능한 장부로 통·폐합하도록 지시했다.<박선화기자>
1994-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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