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의보기간 연장/연 2백10일로

노인 장애인 의보기간 연장/연 2백10일로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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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의 노인과 등록장애인들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7월8일부터 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 늘어난다.

1994-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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