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의보기간 연장/연 2백10일로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5/12/19940512023008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65세이상의 노인과 등록장애인들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7월8일부터 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 늘어난다. 1994-05-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