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방치돼왔던 「발명보호법」은 폐지
앞으로 발명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발명진흥협회가 설립된다.특허청은 지난 58년 제정된 이래 전혀 개정하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지난 3월 공포된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7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를 승계해 특별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의거,각종 발명진흥행사의 개최,학생발명활동의 진작,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통한 산업계의 발명활동의 고취 등의 사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발명진흥회 산하에 지적재산권분쟁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담당을 맡을 특허기술정보센터,특허기술 전업화 알선센터,지적재산권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정보를 특허청의 전산시스템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각 기업체나 연구소에서일일이 특허청에 오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직접 단말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게된다.
특허기술전문화 알선센터는 통상실시권의 허여 및 산업재산권의 양도 등에 대한 매개기능,발명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상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또 발명지원활동을 활발히 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명회관」건립을 추진중이다.
97년 완공예정인 발명회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포함한 3개 전담단체,발명장려관,변리사회 등 유관단체와 기관도 함께 수용할 예정이다.<고현석기자>
앞으로 발명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발명진흥협회가 설립된다.특허청은 지난 58년 제정된 이래 전혀 개정하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지난 3월 공포된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7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를 승계해 특별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의거,각종 발명진흥행사의 개최,학생발명활동의 진작,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통한 산업계의 발명활동의 고취 등의 사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발명진흥회 산하에 지적재산권분쟁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담당을 맡을 특허기술정보센터,특허기술 전업화 알선센터,지적재산권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정보를 특허청의 전산시스템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각 기업체나 연구소에서일일이 특허청에 오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직접 단말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게된다.
특허기술전문화 알선센터는 통상실시권의 허여 및 산업재산권의 양도 등에 대한 매개기능,발명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상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또 발명지원활동을 활발히 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명회관」건립을 추진중이다.
97년 완공예정인 발명회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포함한 3개 전담단체,발명장려관,변리사회 등 유관단체와 기관도 함께 수용할 예정이다.<고현석기자>
1994-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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