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승진제 과감히 깰것/지사 2급서 대거 기용 예상/「연령미달 진급제한」 내규 폐지검토/고위 당국자
김영삼대통령은 11일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를 지양,능력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행정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차관보를 해야 차관을 하고 차관을 해야 장관을 하던,밥그릇 수대로 승진하던 것을 이제는 고칠 것』이라면서 『능력이 있으면 2계급 아니라 그 이상도 승진,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번 2급공무원을 차관급인 충남지사에 임명한 것을 이같은 파격인사의 예로 들면서 『내각에도 이미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내 임기중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는 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화록 4면>
김대통령은 그러나 『농안법을 1년이상 방치한 몇사람들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도,국민도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별정직 1급이상의 인사는 서열과 관계없이 능력위주로 2∼3단계 승진시키겠다는 뜻으로 공직사회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관리할 차관급 도지사들을 2급 공무원 가운데 대거 발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인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3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에 2단계이상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과장에서 국장까지 10년이상 걸리는 것을 능력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기간,가령 4년만 과장으로 근무했으면 과감히 국장급으로 발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40세가 안되면 3급(부이사관)이 되지 못하게 한 내부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만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1일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를 지양,능력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행정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차관보를 해야 차관을 하고 차관을 해야 장관을 하던,밥그릇 수대로 승진하던 것을 이제는 고칠 것』이라면서 『능력이 있으면 2계급 아니라 그 이상도 승진,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번 2급공무원을 차관급인 충남지사에 임명한 것을 이같은 파격인사의 예로 들면서 『내각에도 이미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내 임기중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는 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화록 4면>
김대통령은 그러나 『농안법을 1년이상 방치한 몇사람들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도,국민도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별정직 1급이상의 인사는 서열과 관계없이 능력위주로 2∼3단계 승진시키겠다는 뜻으로 공직사회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관리할 차관급 도지사들을 2급 공무원 가운데 대거 발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인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3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에 2단계이상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과장에서 국장까지 10년이상 걸리는 것을 능력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기간,가령 4년만 과장으로 근무했으면 과감히 국장급으로 발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40세가 안되면 3급(부이사관)이 되지 못하게 한 내부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만기자>
1994-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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