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5만불 초과때만 은행에 등록/무역 원화결재 상한 30만불로/중기 외상수입기간 90일로 연장
오는 6월1일부터 국내에서 개인이 외화를 무제한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다만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높아진다.각종 기술개발관련 외화지급도 자유화된다.유망중소제조업체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길어진다.외국환은행의 갑·을류 구분도 없어진다.
재무부는 9일 각종 외환규제를 풀어 선진국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내용의 「2단계 외환제도개혁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화매각·예치의무가 폐지돼 개인의 외화소지가 자유화된다.현재는 1만달러까지만 개인이 소지할 수 있고 그이상은 원화로 바꾸거나 외화로 보유할 경우에는 은행에 맡겨야 한다.<관련기사 9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외화를 원화로 바꿔간 사람은 그 범위에서 여권 없이도 외화를 사서 소지할 수 있다.지금까지은행에서 중국통화를 원화로 바꿔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화로 바꿔준다.이를 위해 현재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 가입국가 및 홍콩·유럽국가의 통화로 제한돼 있는 지정영수통화에 중국통화를 추가한다.
수출입거래대금은 30만달러까지,재보험거래는 무제한으로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현재는 수출입 및 재보험거래 모두 10만달러까지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건수기준으로 수출은 전체의 70%,수입은 50%가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염주영기자>
오는 6월1일부터 국내에서 개인이 외화를 무제한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다만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높아진다.각종 기술개발관련 외화지급도 자유화된다.유망중소제조업체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길어진다.외국환은행의 갑·을류 구분도 없어진다.
재무부는 9일 각종 외환규제를 풀어 선진국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내용의 「2단계 외환제도개혁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화매각·예치의무가 폐지돼 개인의 외화소지가 자유화된다.현재는 1만달러까지만 개인이 소지할 수 있고 그이상은 원화로 바꾸거나 외화로 보유할 경우에는 은행에 맡겨야 한다.<관련기사 9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외화를 원화로 바꿔간 사람은 그 범위에서 여권 없이도 외화를 사서 소지할 수 있다.지금까지은행에서 중국통화를 원화로 바꿔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화로 바꿔준다.이를 위해 현재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 가입국가 및 홍콩·유럽국가의 통화로 제한돼 있는 지정영수통화에 중국통화를 추가한다.
수출입거래대금은 30만달러까지,재보험거래는 무제한으로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현재는 수출입 및 재보험거래 모두 10만달러까지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건수기준으로 수출은 전체의 70%,수입은 50%가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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