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대상 로비」까지 추적/농안법파동 검찰 수사 방향

「의원대상 로비」까지 추적/농안법파동 검찰 수사 방향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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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도매법인 1차 조사대상에/「돈받고 탈법묵인」 공무원 철저 색출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유통을 좌우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중매인및 도매상들과 관련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과연 벗겨질 수 있을까.

검찰이 7일 이번 농안법파동과 관련,이들의 매점매석과 탈세혐의·관련공무원에 대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으로써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우선 로비를 벌인 도매법인및 중매인들과 농림수산부및 서울시등 관련 공무원들을 1차 수사대상으로 꼽고 있다.또한 수사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법률개정및 시행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수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현재 가락동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책임은 관리공사를 관장하는 서울시에,감독책임은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과 시장과에 속해 있다.따라서 내주부터는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는 일단 지정도매법인및 중매인의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내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그동안 상인들의 세무과표의 노출방지를 허용해 무자료거래를 조장했을 뿐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중매인의 도매업겸업도 허용,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 이들로부터 발목을 붙잡힌 공무원들로서는 중매인들의 탈법및 위법행위가 속출해도 제재조치를 취할 엄두는 커녕 두둔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수사도마에 오른 서울 가락동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은 청과 5개,수산 3개,축산 1개등 모두 9개.여기에 소속된 중매인의 숫자만도 1천5백여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지난번의 농협납품및 인사비리등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사결과 도매시장의 관리주체인 관리공사는 상급기관의 낙하산식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개장이후 지금까지 사장및 임원들이 농수산물 유통에 거의 경험이 없는 서울시관리들로 짜여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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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경매사들은 경락가격조작 등을 미끼로 생산자 또는 중매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왔다.또 특정 지정도매법인도 법인간 경락가격 차이를 일방적으로 중매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노주석기자>
1994-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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