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합병등기 시장·군수 대행가능/내년부터 입력 1994-05-08 00:00 수정 1994-05-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5/08/19940508017004 URL 복사 댓글 0 내무부는 7일 개인소유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에따른 등기신청을 시장·군수가 대행해주도록 지적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5-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