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재수생/경찰,전과자 등재

동명이인 재수생/경찰,전과자 등재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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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과역면 연동리 김모씨(21·재수생)는 최근 『본적지 수형인명부에 자신이 준강도 혐의로 김천교도소에 복역중인 것으로 잘못기재돼 있다』며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과역면사무소로부터 「병사공부상에는 자신이 대입연기자로 되어 있는데 수형인 명표에는 김천교도소에 재감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확인한 결과 91년 12월8일 서울북부경찰서에서 준강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의 동명이인 피의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부분 네자리수만 같은데도 잘못알고 한문이름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기록을 경찰조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1994-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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