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뒤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된 일본 후지 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1)를 지난달 28일 강제퇴거시켰다고 밝혔다.
1994-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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