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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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 결정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당시의 가격에 따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4일 신영일씨등 목동 1차 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93년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측이 임대당시 약속한 평당 1백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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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그동안 집단민원의 소지가 돼 온 전국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박해옥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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