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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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 결정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당시의 가격에 따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4일 신영일씨등 목동 1차 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93년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측이 임대당시 약속한 평당 1백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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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그동안 집단민원의 소지가 돼 온 전국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박해옥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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