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백화점회장 사전영장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백화점회장 사전영장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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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은 4일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사용해 온 모아유통 센토백화점 회장 서창덕씨(52)를 건축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모아유통 센토백화점을 운영해 오면서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1천9백㎡의 사무실을 제품창고등 판매시설로 사용하는등 모두 3천65㎡를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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