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월하스님)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정추대권을 원로회의에 일임하며 종정임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1회에 한해 재추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혁회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회의는 이와함께 서의현 전총무원장 측근들이 주지로 있는 대구 동화사,선본암(갓바위),영천 은혜사,강화 보문사등 4개사찰을 총무원직영사찰로 지정했다.
개혁회의는 이와함께 서의현 전총무원장 측근들이 주지로 있는 대구 동화사,선본암(갓바위),영천 은혜사,강화 보문사등 4개사찰을 총무원직영사찰로 지정했다.
1994-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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