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는 뚜껑연뒤 이틀안에 마셔라”/세균·대장균 등 쉽게 번식

“생수는 뚜껑연뒤 이틀안에 마셔라”/세균·대장균 등 쉽게 번식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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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땐 섭씨5도 이하로

시판 생수(광천수)는 대부분 개봉한지 2∼3일이 지나면 각종세균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에 의뢰해온 20개의 허가·무허가 생수업체 제품 92건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87%인 80건이 일반세균을 비롯,대장균등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봉 닷새이상이 지난 일부 생수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50㎖에 3천마리 이상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염소이온·망간·구리 외에 가축분뇨에서 오염되는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중복오염돼 생수제조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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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생수는 수돗물과는 달리 염소등 소독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정에서 상온으로 보관할 경우 쉽게 오염된다』면서 『보관할 때에는 섭씨 5도이하로 보관해야 세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고 되도록 개봉뒤 2일안에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조명환기자>

1994-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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