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차내서 잠자다 사고/보험금 지급 의무없다/대법원 판결

주차중 차내서 잠자다 사고/보험금 지급 의무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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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밖에 세워놓은 차안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접촉·화재·폭발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박봉우씨의 유족 김애순씨(충남 당진군 읍내리)가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상 「운행」이란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킨다』면서 『숨진 박씨의 경우 도로밖의 제방잔디밭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차를 주차시키고 잠을 자던중 자동차가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박씨가 92년8월 승용차를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평리 삽교천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자 『차에 탑승하고 있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면서 약정사망보험금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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