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편애” 앙심/계모 흉기 폭행/중학생 영장

“동생 편애” 앙심/계모 흉기 폭행/중학생 영장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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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30일 이복동생만을 편애하는데 앙심을 품고 계모를 흉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이모군(16·중3)에 대해 존속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평소 계모 한모씨(39)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이날 상오10시쯤 한씨가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격분,책상위에 있던 망치로 한씨의 머리를 마구때리다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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