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구 직원3명 허위공문서 작성,회신

서울강남구 직원3명 허위공문서 작성,회신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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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증거로 채택… 검찰,고의여부 조사

구청 공무원들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중인 피고에게 허위공문서를 회신하는 바람에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문서는 피고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신청한 질의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 이들 공무원이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회신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동찬검사는 29일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장 우모씨,전강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계장 권모씨(6급·현 서울시건설본부 토목2부),이 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김모씨(임업서기·8급)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녹지계장으로 있던 권씨는 지난 92년9월28일 K모씨(83)에게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60필지 토지내의 수목은 강남구에서 작성한 조림사업카드(75년 3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식수)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돼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문제의 일원동 땅은 모두 8천2백56평으로 이 가운데 구청에서 일부 수용한 땅의 보상가액이 평균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40억원이 넘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 회신은 권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기안하고 우과장이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회신의 내용은 일원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남구 수서동 4의 1에 대한 조림사업카드의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신은 마치 구청에서 식수한 것처럼 돼있으나 나무를 심고 관리한 사람은 이들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한 유모씨(66)로 확인됐으며 「조림지역」이란 용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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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구청측이 조림사업카드에 기재된 수서동 땅의 관리내역을 마치 일원동 땅의 것인 것처럼 회신했고 이 회신이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돼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1994-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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