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8일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박찬종의원(신정당)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안기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4-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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