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27일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이문옥전감사관(54)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감사관은 이에앞서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로 지정했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전감사관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세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국민적 감시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전감사관은 이와관련,『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부비리를 폭로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이전감사관은 이에앞서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로 지정했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전감사관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세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국민적 감시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전감사관은 이와관련,『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부비리를 폭로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1994-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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