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축사를 공장 개조 성행/공해업종 단속 피해 불법조업

수도권/축사를 공장 개조 성행/공해업종 단속 피해 불법조업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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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다 수십곳… 폐수 마구 배출

경기도 하남·광주·용인·김포등 수도권 시·군일원에 최근 축사를 개조,공장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하는등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또 이들 대부분은 영세공장들로 정화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공장폐수등을 그대로 인근 계곡이나 하천에 방류,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소·돼지등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1천2백59곳에서 12월말까지 1천2백21곳으로 6개월만에 38곳이 줄었는데 일부가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으며 특히 오포면과 도척면일대 기존 축산농가중 1백여곳이 비닐등이나 망으로 위장한채 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92년부터 서울시계등지에서 공해물질배출에 따른 주민반발을 못이겨 광주·용인·남양주등 수도권과 인접한 시·군일원의 단속이 힘든 오지와 계곡에 숨어들어 각종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다.

또 공원들 대부분이 용도변경된 축사나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음씩찌거기와 분뇨등 생활하수를 하천에 마구 버리고 있으며 취사와 난방으로 산불등 화재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용인·김포군의 경우도 축사 70∼80여곳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수지면과 양촌면등지에 자리잡은채 탄천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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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와 하남시에서도 50∼60곳의 불법용도변경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들 시·군들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윤상돈기자>
199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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