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용차 진출」 산업연 보고서/「3∼4년후」 표현 관심

「삼성 승용차 진출」 산업연 보고서/「3∼4년후」 표현 관심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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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미 부여 한것 아니다”/산업연/“기약없는 이월… 진출 불허의 뜻”/삼성/정부,유예기관 설정 검토

삼성의 승용차 진출과 관련,산업연구원(KIET)이 26일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3∼4년 뒤 진출허용」 「3∼4년 뒤 진출여부 재검토」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고 있다.

KIET는 「3∼4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게 아니며,분석기법상 엔고의 지속과 선진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감안한 기간이라고 설명한다.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엔고와 선진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3∼4년 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3∼4년 뒤 진출 허용」이라는 대안은 기술도입과 생산준비 기간(3∼4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시장진입(생산기준)을 의미한다.이 때는 이미 기존 업계의 설비증설이 대부분 끝나 「규모의 경제」라는 진출실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다.따라서 진출하더라도 삼성은 군소 업체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3∼4년 뒤 진출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대안 역시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어느 의미에선 「기약없는 이월」이다.공교롭게 3∼4년 뒤는 UR타결을 계기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시점과,「3∼4년 뒤」라는 표현은 진출불허와 같다는게 삼성의 주장이다.물론 기존 업계는 이런 조건부로도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KIET의 대안은 정부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역시 「진출허용」「진출불허」「3∼4년 뒤 진출여부 재검토」「3∼4년 뒤 허용」의 대안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정기수 상공자원부 수송기계과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지 알아보겠다』고 했다.<권혁찬기자>
1994-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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