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관련 전화감청요건 강화/반드시 법원허가 받아야/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화로 폭언·희롱등을 당한 수신인은 앞으로 원할경우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안전기획부나 검찰·경찰·국군기무사등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전화감청 또는 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취하려면 전화국이나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하고,업무를 위탁할때는 고등법원의 허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7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발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뒤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한 검열·감청등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당사자에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 수사기관은 고등검찰청 검사를 통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직접 받고 외국인 통신은 통신제한조치 계획서를 국가안전기획부에 제출,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되 긴급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행하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청·검열 내용을 즉시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화폭력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한국통신·데이콤등)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올 하반기부터 전화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제공하고 내년부터 전국에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서비스가입자가 폭력전화를 받을 경우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후크스위치를 누르고 특수번호(고유번호 3자리수)로 전화를 걸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육철수기자>
전화로 폭언·희롱등을 당한 수신인은 앞으로 원할경우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안전기획부나 검찰·경찰·국군기무사등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전화감청 또는 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취하려면 전화국이나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하고,업무를 위탁할때는 고등법원의 허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7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발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뒤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한 검열·감청등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당사자에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 수사기관은 고등검찰청 검사를 통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직접 받고 외국인 통신은 통신제한조치 계획서를 국가안전기획부에 제출,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되 긴급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행하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청·검열 내용을 즉시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화폭력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한국통신·데이콤등)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올 하반기부터 전화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제공하고 내년부터 전국에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서비스가입자가 폭력전화를 받을 경우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후크스위치를 누르고 특수번호(고유번호 3자리수)로 전화를 걸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육철수기자>
1994-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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