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티커」위조못하게 한다/경찰청/색깔넣어 비밀 표시하기로

「음주운전 스티커」위조못하게 한다/경찰청/색깔넣어 비밀 표시하기로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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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보고서는 서장이 직접 결재

경찰청은 26일 최근 가짜 음주운전스티커 파문과 관련,스티커의 위조를 막기위해 앞으로 발행될 스티커에는 색깔있는 비밀표시를 넣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티커는 각 경찰서 경무과에서 관리하는 신분증용 압인을 찍어 사용하는 한편 음주측정기및 적발보고서는 경찰서 주무과장인 교통·경비과장이 직접 보관및 사용상황을 확인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새로 배포될 음주운전스티커는 검인란에 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의 인장을 찍어 일선서에 배포하도록 했다.

경찰은 감독 책임을 확실히 하기위해 경찰서장이 적발보고서및 음주측정기기의 사용상황을 반드시 결재하고 앞으로 스티거의 위조나 변조가 발생할 경우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다.<박홍기기자>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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